상속포기 기간 서류 비용과 한정승인 차이 신청 절차
고인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한다. 기한이 3개월로 짧고, 그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다. 아래에서 기간과 서류, 비용, 한정승인과의 차이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 어디에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방법 — 심판청구서 제출. 전자소송으로도 되고 법원에 나갈 일은 없다
- 비용 — 인지대는 청구인 1인당 5천원 안팎. 직접 하면 수만원대
- 주의 —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목차
상속포기 한눈에
|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
| 관할 | 고인(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
| 신청서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 출석 | 필요 없다. 서면으로 심리한다 |
| 효력 | 사망 시점으로 소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 취소 |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선택지는 셋이다.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이고,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선택이라는 뜻이다.
기간은 3개월, 여기서 갈린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대부분은 임종을 지켰으니 사망일과 같지만,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3개월은 짧다.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이미 한 달이 지나 있다. 그래서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바로 신청해 빚 규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길이 아주 없지는 않다.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어서,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주어진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다툼이 잦은 부분이므로 이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 포기 | 한정승인 | |
|---|---|---|
| 재산 | 받지 않는다 | 받는다 |
| 빚 | 갚지 않는다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는다 |
| 다음 순위 | 넘어간다 | 넘어가지 않는다 |
| 뒤처리 | 없다 | 청산 절차가 남는다 |
결정적인 차이는 세 번째 줄이다. 포기는 나만 빠져나오고 빚은 그대로 남아 다음 순위로 간다. 한정승인은 거기서 끊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 하는 방식을 자주 쓴다. 친척에게까지 빚이 번지는 것을 막으면서 각자의 부담은 줄이는 방법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준비할 서류
- 고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고인과의 관계가 서류로 드러나지 않으면 제적등본을 추가로 뗀다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뗀다.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가족관계가 빠짐없이 나온다.
신청하는 법
| 방문 |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접수창구 |
|---|---|
| 우편 | 같은 법원으로 등기 발송. 지방에 살아도 가능하다 |
|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전국 어디서나 되고 인지대도 조금 싸다 |
법정에 나갈 일은 없다. 서면으로만 심리하고 결과도 우편으로 온다. 접수부터 결정까지 대체로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은 접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속포기 비용
| 인지대 | 청구인 1인당 5천원 안팎 (전자소송은 조금 낮다) |
|---|---|
| 송달료 | 청구인 수와 법원에 따라 수만원 |
| 서류 발급비 | 증명서 한 통에 수백원~천원대 |
| 직접 신청 | 모두 합쳐 수만원대 |
| 법무사 의뢰 | 대체로 10만~15만원선 |
비용 자체는 크지 않다. 돈보다 기한이 문제다. 서류를 떼고 신청서를 쓰는 데 한 주쯤 걸리므로, 직접 할 생각이면 2개월째에는 착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누구까지 해야 하나 — 후순위 상속인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 자녀만 포기하고 끝냈다가 몇 달 뒤 조카나 형제에게 독촉장이 가는 경우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배우자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사촌) |
앞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내려간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에게, 그다음은 형제자매에게 간다. 끝까지 가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다만 친척 전원이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앞 순위가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통보가 갈 때까지 기다리면 촉박해지므로, 빚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 미리 알리고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다. 번지는 것을 아예 막으려면 한정승인을 검토한다.
결정문 발급과 그 뒤에 할 일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심판문(결정문)이 우편으로 온다. 이 문서가 채권자에게 내미는 증거이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한다.
- 재발급 —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 신청한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채권자 대응 — 독촉이 오면 심판문 사본을 보낸다. 소송이 들어와도 같은 서류로 대응한다
-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 예금 인출이나 자동차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장례비 — 상속재산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다
신청 전후로 가장 조심할 것은 세 번째다. 빚을 넘기지 않겠다고 신고해 놓고 재산을 건드리면 신고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재산과 빚의 구성, 가족 구성, 시효가 지난 채권 여부에 따라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개 사망일이 기준이 되며, 이 기간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돼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우편·전자소송 모두 가능하고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습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속포기 비용은 인지대가 청구인 1인당 5천원 안팎이고 송달료가 수만원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서류 발급비를 합쳐 수만원대로 끝나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체로 10만~15만원선입니다.
한정승인과 어느 쪽이 나은가요?
빚이 확실히 더 많고 친척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낫습니다. 두 방식을 섞어 쓰기도 합니다.
포기하면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내려갑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앞 순위가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알아보기」
- 케이스노트,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