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3일장 흐름 임종부터 발인까지 순서
상을 당하면 사흘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장례 절차는 3일장을 기준으로 하루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아래에서 첫날부터 발인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첫째 날 —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안치, 빈소 차림, 부고
- 둘째 날 — 염습과 입관, 성복, 조문객 맞이
- 셋째 날 — 발인,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봉안
- 3일장 세는 법 — 돌아가신 날이 1일차다. 24시간 단위가 아니다
- 가장 먼저 —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는다. 7~10부는 필요하다

목차
장례 절차 한눈에
| 1일차 | 임종 → 사망진단서 → 운구 → 안치 → 장례식장 상담 → 빈소 차림 → 부고 |
|---|---|
| 2일차 | 염습 → 입관 → 성복 → 조문 → (화장 예약 확인) |
| 3일차 | 발인 → 운구 → 화장 또는 매장 → 봉안 → 첫 제사 |
대부분의 장례 절차는 장례지도사가 옆에서 안내한다. 유족이 직접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유족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언제 오는지 알아 두면 사흘이 훨씬 수월해진다.
첫째 날 — 임종과 안치
사망진단서부터 받는다
병원에서 임종하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한다. 병원 밖에서 사망했다면 시체검안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경찰 확인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7~10부를 받아 둔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은행, 통신사, 연금 등 제출할 곳마다 원본을 요구한다.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병원을 또 가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통상 1부에 1만원 안팎이다.
장례식장을 정하고 안치한다
고인을 안치실로 모시는 것이 먼저다. 그다음 장례식장과 상담한다. 이때 정할 것이 한꺼번에 몰린다.
- 빈소 크기 — 조문객 규모로 정한다. 작게 잡았다가 옮기는 것보다 낫다
- 장례 기간 — 3일장이 기본. 화장장 예약이 안 되면 4일장이 된다
- 수의와 관 —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다. 견적서를 항목별로 받는다
- 제단 꽃장식 — 등급이 나뉜다. 사진으로 확인하고 고른다
- 식사 — 인원을 넉넉히 잡지 않는다. 남으면 그대로 비용이다
화장을 할 거라면 이날 예약을 잡아야 한다. 화장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예약하는데, 수도권은 자리가 빨리 찬다. 예약이 밀리면 3일장이 4일장으로 늘어난다.
부고를 돌린다
빈소 호실과 발인 시각이 확정된 뒤에 보낸다. 서울시설공단은 부고를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게 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설명한다. 양식은 부고 문자 양식과 예시에 정리해 두었다.
둘째 날 — 입관과 성복
둘째 날이 유족에게 가장 힘든 날이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 여기 있다.
| 염습(殮襲) |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다. 유족이 참관할 수 있다 |
|---|---|
| 입관(入棺) | 관에 모신다. 이때가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다 |
| 성복(成服) | 유족이 상복을 갖춰 입는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조문을 받는다 |
| 상식(上食) | 아침저녁으로 고인에게 밥상을 올린다. 생략하는 집도 많다 |
입관 참관은 미리 정해 둔다. 어린 자녀나 고령의 가족이 들어갈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면 혼란스럽다. 참관을 원치 않는 가족이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문객이 가장 많이 오는 것도 둘째 날 저녁이다. 상주는 이날 거의 서 있게 되므로 교대로 쉬는 순번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셋째 날 — 발인과 화장
발인은 대개 이른 아침이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가 많은데, 화장장 예약 시각을 맞추기 위해서다.
- 발인식 — 서울시설공단은 「망자가 집을 떠날 때 관 앞이나 영구차 앞,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설명한다
- 운구 — 영정과 위패를 든 사람이 앞서고 관, 상주, 친척, 조문객 순으로 따른다
- 화장 또는 매장 — 화장은 1~2시간 걸린다.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 봉안 — 유골을 봉안당·자연장지·산골 중 정한 곳에 모신다
봉안 장소는 첫날 정해 두는 것이 좋다. 화장이 끝난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유골을 안고 이동하게 된다. 봉안당은 계약과 결제가 필요해 당일 처리가 어려운 곳도 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발인으로 끝이 아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면 기한이 걸린 행정 절차가 바로 이어진다.
| 사망신고 |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늦으면 과태료 |
|---|---|
| 안심상속 원스톱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 |
| 삼우제 | 장례 후 사흘째 지내는 제사. 요즘은 생략하는 집도 많다 |
| 답례 | 부의금 명단을 정리해 인사를 돌린다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생각이라면 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을 기억해 둔다. 빚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안심상속 조회를 서두르는 편이 낫다.
3일장 날짜 세는 법
장례 절차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돌아가신 날이 1일차다. 24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센다.
| 8월 11일 밤에 임종 | 1일차 8/11 · 2일차 8/12 · 발인 8/13 |
|---|---|
| 8월 11일 새벽에 임종 | 같다. 1일차 8/11 · 발인 8/13 |
그래서 밤늦게 임종하면 첫날이 사실상 몇 시간뿐이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이 몰린다. 반대로 새벽에 임종하면 첫날이 온전히 하루가 된다. 같은 3일장이라도 체감이 크게 다른 이유다.
상주가 놓치기 쉬운 것
- 사망진단서 부수 — 넉넉히. 이것만은 나중에 보충하기 번거롭다
- 견적서를 항목별로 — 총액만 받으면 무엇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정산은 발인 뒤에 한다
- 부의금 명단 — 봉투를 그날그날 정리한다. 사흘 뒤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 고인 휴대전화 — 해지하지 말고 두세 달 유지한다. 연락 올 곳이 남아 있다
- 교대로 쉬기 — 상주가 사흘을 못 자면 발인 날 버티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3일장은 며칠부터 세나요?
돌아가신 날이 1일차입니다. 24시간 단위가 아니라 날짜로 세기 때문에, 8월 11일에 임종하면 발인은 8월 13일이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몇 부나 필요한가요?
7~10부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은행, 통신사, 연금 등 제출처마다 원본을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발급하려면 병원을 다시 가야 합니다.
입관에는 꼭 참관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원하는 가족만 들어가면 되고, 어린 자녀나 고령의 가족은 참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얼굴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므로 미리 상의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인은 왜 이른 아침에 하나요?
화장장 예약 시각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가 많으며, 화장장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장례가 끝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 서울시설공단, 「현대장례절차 2일차 — 습·소렴·대렴·성복」
- 서울시설공단, 「현대장례절차 3일차 — 발인·운구·매장 또는 화장」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화장시설 통합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