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액수 봉투 쓰는법 이름 위치와 조의금 차이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몰라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 부의금 액수는 정해진 규칙이 없지만 관계별로 굳어진 선이 있고, 공직자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까지 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기본 — 5만원. 가장 많이 쓰이는 금액이다
  • 먼 사이 — 3만원. 얼굴만 아는 동료, 먼 친척의 상
  • 가까운 사이 — 10만원 이상. 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
  • 단위 — 3·5·7·10만원. 4·6·8·9만원은 쓰지 않는다
  • 공직자 — 5만원이 법정 상한이다 (청탁금지법)
부의금 액수 기준 정리 — 관계별 금액과 봉투 쓰는 법

부의금 액수 기준 한눈에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라면 이 표만 보면 된다.

3만원얼굴만 아는 사이. 조문은 가되 인사만 하고 오는 정도
5만원기본값. 직장 동료, 거래처, 보통의 지인
10만원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척, 오래 일한 상사나 부하
20만원 이상형제·자매급의 관계이거나 내가 큰 신세를 진 경우
공직자5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화환을 함께 보내도 합계 10만원까지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가는 것 자체다. 3만원을 넣고 얼굴을 비추는 편이 10만원을 계좌로 보내고 마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상을 치러 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한다.

부의금과 조의금 차이

둘을 같은 뜻으로 써도 된다.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구분해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글자가 가리키는 바는 조금 다르다.

부의(賻儀)상가에 보내는 돈과 물품 전체를 이르는 말. 봉투에 가장 많이 인쇄돼 있다
조의(弔意)슬픔을 함께한다는 마음에 방점이 있다. 조의금은 그 마음으로 내는 돈이다
부조(扶助)경조사 전체를 아우른다. 결혼식 축의금도 부조금이다
근조(謹弔)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뜻. 봉투와 화환 리본에 쓰인다

정리하면 부조 > 부의 > 조의 순으로 범위가 좁아진다. 봉투에 「부의」가 적혀 있든 「근조」가 적혀 있든 그대로 쓰면 되고, 금액 기준도 달라지지 않는다.

관계별 부의금 액수

관계별 부의금 액수는 법이 아니라 관행이다. 그래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아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선이다.

직장 관계

  • 이름만 아는 다른 부서 직원 — 3만원, 또는 부서 단위로 모아서 낸다
  • 같은 팀 동료 — 5만원
  • 직속 상사·부하, 오래 함께 일한 사이 — 10만원
  • 거래처 담당자 — 5만원. 회사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

회사에 경조사비 규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다. 부서에서 함께 모아 내기로 했다면 개인이 따로 더 낼 필요는 없다.

친구·지인

  • 연락만 하는 사이 — 3만원
  • 가끔 만나는 친구 — 5만원
  • 자주 보는 친구 — 10만원
  • 모임 단위로 함께 갈 때 — 1인당 5만원씩 모아 한 봉투로 내기도 한다

친척

친척은 집안마다 기준이 다르다. 사촌 이상 먼 친척은 3만~5만원, 가까운 친척은 10만원 이상을 넣는 경우가 많다. 다만 친척은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다. 집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경우가 흔하고, 혼자만 다른 금액을 내면 오히려 곤란해진다.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다. 부의금은 오래 이어지는 품앗이라서, 상대가 내 집 상에 얼마를 냈는지가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된다.

왜 3만원 5만원 10만원인가

4만원이나 6만원을 넣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홀수 단위로 내는 관행 때문이다.

음양오행에서 홀수는 양(陽), 짝수는 음(陰)으로 본다. 상갓집에 음의 기운을 더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홀수를 쓴 것이 굳어졌다. 여기에 숫자 4를 죽을 사(死)와 연결 짓는 오래된 기피가 겹쳐 4만원은 사실상 금기가 됐다.

10만원은 홀수가 아닌데도 쓰인다. 10부터는 한 자리 단위가 아니라 십만원권 단위로 세기 때문이다. 그 위로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처럼 짝수도 자연스럽게 쓴다.

쓰는 금액3만 · 5만 · 7만 · 10만 · 20만 · 30만 · 50만
피하는 금액4만 · 6만 · 8만 · 9만

공직자에게는 5만원 상한이 있다

여기부터는 관행이 아니라 법이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제한한다. 조의금도 여기에 들어간다.

현금 조의금5만원까지
화환·조화로 대신할 때10만원까지
둘을 함께 보낼 때합계 10만원까지, 그중 현금은 5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만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도 포함된다. 상대가 이 중 하나라면 부의금 액수를 5만원 안에서 맞추는 것이 서로 안전하다.

다만 친족이 주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의금 봉투 쓰는 법

장례식장 입구에 봉투가 비치돼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도 된다.

앞면賻儀(부의) 또는 謹弔(근조). 인쇄돼 있으면 그대로 쓴다
뒷면왼쪽 아래에 세로로 이름을 쓴다
소속이름 오른쪽에 이름보다 작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넣는 편이 낫다
봉하기풀로 붙이지 않는다. 유족이 정리해야 한다

한자가 어색하면 한글로 「부의」라고 써도 된다. 봉투 앞면에 아무것도 안 적힌 채로 내도 결례가 아니다. 정작 빠뜨리면 곤란한 것은 이름이다. 유족은 나중에 봉투를 보고 답례할 곳을 정리하는데, 이름이 없으면 그 명단에서 빠진다.

못 가서 계좌로 보낼 때

부고 문자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면 보내도 된다는 뜻이다. 적혀 있지 않다면 굳이 물어보지 않는 편이 낫다.

  • 보내는 사람 이름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게 한다. 회사명만 찍히면 누군지 알 수 없다
  • 이체 메모에 소속을 짧게 남긴다 — 「○○회사 김○○」
  • 이체 후 문자로 짧게 알린다. 「먼 곳에 있어 못 갑니다. 마음만 보냅니다」 정도면 된다
  • 금액은 직접 가는 경우와 같게 하면 된다. 못 갔다고 더 넣을 필요는 없다

조문 순서나 복장이 궁금하면 조문 예절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흔한 오해 네 가지

  • 새 돈을 넣어야 한다 — 반대다. 결혼식은 새 돈, 상가는 헌 돈이 관행이다. 죽음은 미리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다. 다만 요즘은 따지지 않는다
  • 봉투를 봉해야 예의다 — 봉하지 않는다. 유족이 열어 정리해야 한다
  • 많이 낼수록 좋다 — 상대가 부담을 느낀다. 나중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 부의금을 안 내면 실례다 —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조문만 해도 된다. 오는 것 자체가 조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부의금 액수는 보통 얼마인가요?

5만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면 3만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면 10만원 이상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만원이나 6만원을 내도 되나요?

쓰지 않습니다. 홀수 단위로 내는 관행이 있고, 특히 4는 죽을 사(死)와 연결돼 기피합니다. 3만·5만·7만·10만원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공무원에게 조의금을 낼 때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이고, 화환으로 대신할 경우 10만원까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부의금 봉투에 이름을 어디에 쓰나요?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세로로 씁니다. 소속은 이름 오른쪽에 조금 작게 적습니다. 봉투 입구는 풀로 붙이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못 가면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부고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면 보내도 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통장에 남도록 하고, 이체 후 짧은 문자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장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