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간 서류 사망신고서 양식과 동사무소 절차
장례를 마치면 바로 행정 절차가 이어진다. 사망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아래에서 준비물과 순서, 함께 신청해야 할 것까지 확인하면 된다.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어디서 — 전국 아무 주민센터. 사망지·매장지·화장지 관할 어디든 된다
- 준비물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고인 주민등록증
- 비용 — 없다. 신고 자체는 무료다
- 같이 할 것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한다

목차
사망신고 한눈에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 장소 |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든 |
| 신고인 | 동거하는 친족.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인도 가능하다 |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
| 수수료 | 없음 |
| 늦으면 | 5만원 이하 과태료 |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자가 신고서 양식을 준다. 미리 작성해 갈 필요는 없다. 사망진단서만 챙기면 나머지는 현장에서 해결된다.
사망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다. 대부분은 임종을 지켰으니 사망일이 기준이 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한은 5만원이고,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고가 늦으면 다른 절차가 전부 막힌다. 상속 등기, 보험금 청구, 계좌 정리가 모두 이 신고 이후에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두를 이유도 있다. 고인 명의 계좌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급이 정지된다.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신고 전에 정리하거나 옮겨 두는 편이 낫다. 다만 이를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안 된다.
준비물과 신고할 사람
가져갈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병원 발급. 원본이 필요하다
- 신고인 신분증
- 고인의 주민등록증 — 반납한다. 분실했으면 없어도 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는 장례 첫날 7~10부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 서류는 신고 말고도 보험금 청구, 은행, 통신사, 연금 등 제출할 곳이 계속 나온다. 자세한 흐름은 장례 절차 3일장 흐름에 정리해 두었다.
누가 신고하나
1순위는 동거하는 친족이다. 없으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인,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제 중 누구라도 가면 된다.
신고 방법 — 방문과 온라인
| 방문 | 주민센터에서 신고서 작성 후 서류 제출. 그 자리에서 접수된다 |
|---|---|
| 온라인 |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다만 사망진단서를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
방문을 권한다.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주민센터에 가면 안심상속까지 한 번에 접수할 수 있고 담당자가 빠진 것을 짚어 준다. 장례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창구에서 묻는 편이 빠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이 신청한다
사망신고만 하고 오면 안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다. 같은 창구에서 함께 접수된다.
| 조회 범위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 자격 |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없으면 2순위(부모)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 비용 | 없음 |
왜 중요한가. 고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유족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걸 모르는 채로 상속을 받아 버리면 빚까지 함께 받는다. 조회 결과가 나와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할 수 있다.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통보된다. 항목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리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빚이 있다면 3개월이 기한이다
여기가 실수가 가장 많은 지점이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은 것이 된다.
| 단순승인 | 재산도 빚도 그대로 받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된다 |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다 |
| 상속 포기 |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둔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간다.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그 밖에 정리할 것
- 국민연금 —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이 있다
- 건강보험 — 자격 상실 처리. 세대주였다면 세대주 변경도 함께
- 보험금 —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입 사실은 안심상속 조회로 확인된다
- 자동차 —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방치하면 세금이 계속 나온다
- 휴대전화·인터넷 — 해지. 다만 두세 달은 두는 편이 낫다
- 상속세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이 짧은 것부터 처리한다. 순서로 보면 사망신고(1개월) → 상속 포기·한정승인(3개월) → 상속세(6개월) → 안심상속 조회(1년)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어느 곳의 관할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됩니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 포기 기한이 3개월이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