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비용과 필요한 장수 검안서 차이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 사망신고도, 보험금 청구도, 상속 절차도 이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된다. 발급 방법과 비용, 몇 장을 떼야 하는지, 시체검안서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다.

  • 발급하는 곳 — 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
  • 발급하는 사람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검안서와 차이 — 진료받던 환자인지 아닌지
  • 필요한 장수 — 보통 5~10장
  • 사망신고 기한 —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진단서 안내 — 발급 방법과 비용, 시체검안서 차이 정리

사망진단서란 무엇인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의사가 확인해 적은 문서다. 언제, 어떤 원인으로 숨졌는지가 기재된다.

법적으로는 죽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다. 가족이 아무리 사실을 알아도 이 문서가 없으면 행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

발급 주체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근거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받는 곳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 원무과
받을 수 있는 사람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유족
기재 내용사망 일시 · 장소 · 원인 · 종류
병원 보존 기간사본 3년

양식은 전국이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서식이 정해져 있어 병원마다 다르지 않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사망을 확인한 병원에서 뗀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병원 원무과다.

장례식장이 병원 안에 있으면 한곳에서 해결된다. 다만 서류를 만드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진료한 의료기관이다.

  1. 사망을 확인한 병원 원무과로 간다
  2. 신청인의 신분증을 낸다
  3.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를 낸다
  4. 필요한 장수를 한 번에 말한다
  5. 수수료를 내고 받는다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는다. 병원에 직접 가야 하고, 대부분 당일에 받는다.

집에서 숨졌다면 절차가 다르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아니면 병원이 아니라 검안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고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은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한다.

시체검안서와 무엇이 다른가

두 서류는 쓰임이 같고 이름만 다르다. 무엇을 받느냐는 고인이 진료를 받던 중이었는지로 갈린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대상진료받던 환자그 밖의 경우
발급자진료한 의사검안한 의사
흔한 상황입원 중 사망자택 · 사고 사망
효력행정 절차에서 동일하게 쓰인다

진료 후 48시간이 기준으로 쓰인다. 주치의가 진료하던 환자가 그 안에 숨졌다면 진단서를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검안 절차를 거친다.

어느 쪽을 받든 사망신고에는 문제가 없다. 서식도 한 장에 두 이름이 같이 적혀 있어, 해당하는 쪽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비용과 필요한 장수

수수료는 병원이 정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금액이 기관마다 다르다.

한 장에 만 원 안팎인 곳이 많다. 다만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다.

장수를 넉넉히 떼는 것이 핵심이다. 나중에 다시 가는 것보다 한 번에 받는 쪽이 시간과 비용 모두 덜 든다.

  • 사망신고 — 1부
  • 장례 절차 — 화장·매장 신고에 1부
  • 금융기관 — 거래하던 곳마다 1부
  • 보험금 청구 — 가입한 보험사마다 1부
  • 상속 절차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마다 1부

보통 다섯 장에서 열 장을 권한다. 고인의 금융 거래와 재산이 많을수록 필요한 수가 늘어난다.

어디에 제출하나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주민센터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낸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이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다음은 돈과 관련된 곳이다. 은행과 보험사, 연금 담당 기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상속 절차에도 계속 쓰인다. 부동산 소유권을 옮기거나 자동차 명의를 바꿀 때마다 요구된다.

회사에 낼 일도 생긴다. 유족 급여나 경조 휴가를 처리할 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재발급과 유효기간

모자라면 다시 뗄 수 있다. 처음 발급한 병원으로 가면 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진다. 의료기관이 사본을 보존하는 기간이 3년이라, 그보다 오래되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은 없다. 사망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받는 쪽이 기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발급일로부터 석 달 안의 것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본으로 되는 곳도 있다. 원본을 요구하는 기관과 사본을 받는 기관이 나뉘므로, 원본은 꼭 필요한 쪽에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의 원무과에서 뗍니다. 장례식장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몇 장을 떼야 하나요?

보통 다섯 장에서 열 장입니다. 사망신고와 장례 신고에 각 1부, 거래하던 금융기관과 보험사마다 1부씩 필요하고 상속 절차에서도 계속 쓰입니다.

시체검안서를 받았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진료받던 환자가 아닌 경우에 발급되는 서류이고, 사망신고를 비롯한 행정 절차에서 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병원이 정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기관마다 다르고 한 장에 만 원 안팎인 곳이 많습니다. 발급 전에 금액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처음 발급한 병원에서 재발급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사본 보존 기간이 3년이므로 그보다 오래되면 병원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장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