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 순위 금액과 청구 기한 정리

국민연금에 들어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 누가 — 배우자가 1순위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으면 뒷사람은 받지 못한다
  • 얼마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 기한 —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한다
  • 어디에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 주의 — 본인 노령연금과 함께 다 받지는 못한다
유족연금 안내 — 수급 순위와 금액, 청구 기한 정리

유족연금 한눈에

성격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주는 연금
1순위배우자 (사실혼 포함)
금액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
청구 기한사망일부터 5년
지급 방식매달 25일 계좌로 입금
세금비과세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도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다. 고인이 어느 연금에 들어 있었는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기준이 달라진다.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인이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 장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 가입 기간 10년 미만 — 보험료를 낸 기간이 일정 요건을 채운 경우

가입만 해 두고 보험료를 오래 내지 않았다면 요건에서 걸릴 수 있다. 가입 기간과 납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국민연금공단에 물으면 바로 알려 준다.

유족 순위 — 앞사람이 다 받는다

1순위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순위는 받지 못한다.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이 전부 가져가는 구조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눈다. 자녀가 둘이면 절반씩이다. 나이 요건도 함께 본다. 자녀가 스물다섯을 넘겼다면 2순위 자격이 없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입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추가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

기본연금액은 고인이 살아서 노령연금을 받았다면 받았을 금액을 계산한 값이다. 그러니 고인이 오래 가입했을수록 남은 가족이 받는 몫도 커진다.

배우자가 받는 경우 지급이 한동안 멈추는 규정이 있다. 3년 동안 준 뒤 일정 나이에 이를 때까지 정지하는데, 자녀를 키우거나 소득이 적으면 예외가 적용된다.

내 연금과 겹칠 때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을 다 받을 수 없다. 하나를 골라야 한다.

  • 유족연금을 고르면 —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다
  •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일부가 더해진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을 비교해 봐야 안다. 공단이 계산해 알려 주므로 신청할 때 물어보면 된다. 한 번 고르면 바꾸기 어려우니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준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청구할 때
  • 사실혼이면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따로 준비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낸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연금 가입 내역이 한 번에 조회된다.

기한은 5년이다. 넉넉해 보이지만 장례와 상속 절차에 밀려 잊기 쉬우니 사망신고 때 함께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1순위이고 그다음이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고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입니다.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넉넉해 보이지만 장례와 상속 절차에 밀려 잊기 쉬우므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연금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전액을,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일부가 더해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8월 기준이다. 지급 비율과 나이 요건은 법 개정과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청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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