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세율 공제와 계산 순서 정리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제가 커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집은 많지 않다. 기한과 세율, 공제 항목, 계산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다.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어디에 —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견줘 큰 쪽)
- 배우자가 있으면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대체로 10억까지 세금이 없다

목차
상속세 한눈에
| 과세 방식 | 유산세 —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나눈다 |
|---|---|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관할 | 고인(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 |
| 세율 | 10% ~ 50% 누진 |
| 신고 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준다 |
| 납부 | 일시납이 원칙이며 분납과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
중요한 것은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낫다는 점이다.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확정돼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이 깔끔해진다.
신고 기한은 6개월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까지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었다면 9개월로 늘어난다.
6개월은 넉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감정과 금융재산 조회,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이 먼저 지나간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둔다.
세율과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세율은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 붙는다. 물려받은 재산 총액에 바로 붙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헷갈려 세금을 과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 산출세액이다.
공제 항목 정리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견줘 큰 쪽을 쓴다 |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 최대 30억원까지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원 |
| 장례비 |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원까지 따로 |
| 채무·공과금 | 고인이 남긴 빚과 미납 세금은 재산에서 뺀다 |
배우자가 있는 보통의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와 채무 공제가 더 붙는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적용된다. 다만 더 큰 금액을 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 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한다.
계산은 이 순서로 한다
- 총상속재산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을 시가로 더한다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더한다
- 빼기 —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뺀다
- 공제 적용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뺀다. 여기까지가 과세표준이다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는다
2번을 놓치는 일이 잦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진다. 미리 나눠 줬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신고 때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신고 방법과 분납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내도 된다.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금융재산은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
| 분납 |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다 |
|---|---|
| 연부연납 |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걸고 여러 해에 걸쳐 낸다 |
| 물납 |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다 |
재산은 부동산인데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그래서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판단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했다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얼마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가 있는 보통의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입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확정돼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신고 자체에 드는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그 밖의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 대목을 놓쳐 신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상속세 개요와 신고·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신고와 납부」
2026년 8월 기준이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