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방법 효력 요건과 공증 검인 절차
유언장은 형식을 하나만 어겨도 무효가 된다. 민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면 고인의 진짜 뜻이 담겨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자필 요건 5가지 —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
- 컴퓨터 작성 — 출력본이나 대필은 무효
- 날짜 — 「일」까지 적어야 한다. 연월만 쓰면 무효
- 방식 —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다섯 가지
- 검인 — 공정증서 외에는 법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목차
자필 유언장 5가지 요건
민법 제1066조가 정한 것이다.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 자체로 무효다.
| 전문 | 내용 전체를 본인이 손으로 쓴다 |
|---|---|
| 연월일 | 작성한 해·달·날까지 적는다 |
| 주소 | 생활의 근거지를 지번까지 적는다 |
| 성명 | 이름을 손으로 쓴다 |
| 날인 | 도장을 찍는다 |
앞의 네 가지는 「자서」, 즉 자필이어야 한다. 마지막 날인만 도장으로 대신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다.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면 되지만, 어디인지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은 적어야 한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
실제 판결로 무효가 된 사례가 많다.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갈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 컴퓨터로 작성 — 워드로 쓰고 출력한 뒤 서명만 한 것은 무효다
- 대필 — 몸이 불편해 가족이 대신 써 준 것도 무효다
- 날짜 불완전 — 「2026년 1월」처럼 일을 빠뜨리면 무효다
- 주소 불충분 — 동 이름만 적고 지번을 빠뜨린 유언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날인 누락 —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무효다
법원의 기준이 엄격하다.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방식은 위험이 크다. 비용을 들이더라도 공정증서로 남기는 쪽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 가지 방식
| 자필증서 | 본인이 직접 쓴다. 증인이 필요 없다 |
|---|---|
| 녹음 | 취지·성명·연월일을 말로 남긴다. 증인 1명 이상 |
| 공정증서 |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다. 증인 2명 |
| 비밀증서 | 봉인해 두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증인 2명 |
| 구수증서 | 급박할 때만 쓴다. 증인 2명 이상 |
구수증서는 예외적인 방식이다. 질병 등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인정되고,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 제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상속받을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그 유언 자체가 흔들린다.
공증과 비용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작성한다.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고, 증인 2명이 함께 확인한다.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꼽힌다. 형식 요건을 공증인이 챙기므로 나중에 형식 때문에 무효가 될 위험이 거의 없다.
-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 증인 2명을 정한다 —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재산 목록을 정리한다 — 부동산 등기부, 예금 내역 등
- 공증사무소에 방문 일정을 잡는다
-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서명·날인한다
-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관하고 정본을 받는다
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공증 수수료가 목적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사무소에 목록을 보여 주고 미리 견적을 받는 편이 낫다.
원본을 공증사무소가 보관한다는 점이 크다. 자필 유언장은 분실이나 훼손, 은닉 위험이 따르지만 이쪽은 그 걱정이 없다.
법원 검인 절차
검인은 법원이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다. 내용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공정증서는 검인이 필요 없다. 나머지 네 가지 방식은 모두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한다.
보관하던 사람이 신청한다. 유언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봉인된 유언장은 함부로 열면 안 된다. 법원에서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개봉하도록 되어 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검인을 거쳐도 여전히 무효다.
유언으로도 못 넘는 선, 유류분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준다고 써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 직계비속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다 |
2024년 4월 25일에 큰 변화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판단도 함께 나왔다. 고인을 오래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까지 유류분을 받는 구조와,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은 개정이 예정된 영역이다. 입법 시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으므로, 실제로 상속 문제를 다룰 때는 현재 조문을 법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필 유언장은 내용 전체를 본인이 손으로 써야 하며,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한 것은 무효입니다. 가족이 대신 써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고 실제 생활하는 곳이면 되지만, 동 이름만 적고 지번을 빠뜨린 유언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날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자필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성명은 손으로 쓰고, 그와 별도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검인도 받아야 하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네 가지는 모두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줄 수 있나요?
그렇게 써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되며, 이들이 청구하면 그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